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길이 50m 이상 또는 8㎥ 이상의 발라스트 탱크를 보유한 선박은 수처리 과정 없이 발라스트수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.
2017년 9월 8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. 기존 선박은 IOPP 갱신검사에 따라 순차 적용.
2016년 1월 1일부터 신조선 및 기존 선박 모두에 적용. USCG Type Approval 필요.